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5
- 공포
- 2025-04-22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156호
개정이유 —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20475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수요조사,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변경 및 지정해제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생명공학기술의 수준 향상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사업화 촉진 지원,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가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절차 신설안 제12조의3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연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학계·연구기관 등 기관의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요청방안 및 그 근거를 신설함
- 나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원 내용 신설안 제12조의4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실증,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확산·홍보 등 지원 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함
- 다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및 해제 절차 신설안 제12조의5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 요청방안 및 그 근거를 신설함
- 라국제협력 추진 지원사항 추가안 제12조의6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제 규제조화, 바이오데이터 국제교류, 국제 전시회 및 학술회의 개최 지원 등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법 제13조상의 사업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함
- 마전문인력 양성 지원사항 추가안 제12조의7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명시함
- 바사업화 촉진 지원사항 추가안 제13조의2
생명공학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정부 지원이 필요한 내용으로서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 사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 지원사항 추가안 제15조의5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표준 수요조사, 국제 표준화기구 대응, 협력 및 법 제20조의2에서 명시된 시책 추진에 관한 내용의 기관·단체 위탁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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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3
- 예고 종료2025-03-25
- 공포2025-04-22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