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2
- 공포
- 2024-08-14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367호
개정이유 —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2024.02.13.)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 가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기준안 제2조, 신설
1)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①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②「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시설, 10인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생명공학 정책 수립 지원 실적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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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취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책센터 지정 요건 명문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책센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조건(사업 내용, 조직 및 시설, 인력 규모, 최근 3년 내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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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조정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며,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정책센터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이미 지정된 정책센터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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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생명공학 관련 정책을 세우고 조정하며, 기술 개발과 활용을 돕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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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2
- 예고 종료2024-05-22
- 공포2024-08-14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