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8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7호
개정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9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하여 취소 사유에 따른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면서 동 기간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과태료 최저금액이 다소 높아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한 경우에 개별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를 일부 감액하고, 이와 동시에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가맹점 재등록 제한 기간안 제3조 신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의 등록 취소 사유별 재등록 제한 기간 구체화
- 나규제의 재검토 기간안 제8조 신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가맹점 재등록 제한 기간에 대하여 매 3년의 재검토 기간 설정
- 다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제1호다목 개정 및 라목 신설, 제2호나목 및 다목 개정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감액하고,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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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취소 사유에 따라 재등록 제한 기간을 구체화하고,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맹점 재등록 제한 기간 구체화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하거나 결제를 거부하는 등 법을 위반하여 가맹점 자격이 취소된 경우, 사유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 재등록을 제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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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가맹점 재등록 제한 기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유별로 6개월 또는 1년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정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시정 노력 등이 인정될 경우 그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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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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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된 상점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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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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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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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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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7
- 예고 종료2022-02-28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