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9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88호
개정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25.8.26.)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시 회신기간 설정,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실시 시기 및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계획 수립·변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시 회신기간안 제5조의3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함
- 나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안 제5조의4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할인율 등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다실태조사의 기간 및 조사내용안 제5조의5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필요시 2년 가능)하고,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 현황 등을 포함
- 라법률에서 위임규정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5조 삭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때 관계기관 회신기간과 시행계획 내용, 실태조사 주기·항목을 정하고 기존 제5조는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계기관 협의 회신기간 20일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바꾸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협의가 늦어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
변경 전
국가가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운영지침 수립, 공모사업, 홍보·현황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특별시·광역시·도도 시·군·구에 행정적 지원과 발행·할인 등 비용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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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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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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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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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0
- 예고 종료2026-01-19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