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7D-4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25
개정이유 — 농어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39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일정한 농촌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의 기준
1) 식료품ㆍ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거나 있더라도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읍ㆍ면지역, 농림어업용 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이 없는 면 지역으로 정함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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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농어촌 지역 생산자단체 사업장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로 등록 거부 대상에서 뺄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사업장 유형의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해요
소관 부처는 농어촌 지역의 상품권 사용처를 넓혀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려고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해요. 이번 시행규칙안은 그 법률 제7조제2항제2호 단서가 부령으로 정하도록 맡긴 내용을 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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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제1항(지역범위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별표 업종 중 식료품·생활필수품 판매 사업장은 유사 가맹점이 없거나 접근성이 현저히 낮거나 물품 공급이 어려운 읍·면 지역, 농림어용 자재 판매 사업장은 동일 업종 사업장이 없는 면 지역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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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법률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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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 안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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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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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7
- 예고 종료2026-11-1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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