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7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20호
개정이유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부실한 교육·운영에 대하여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처분기준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가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신설 및 가중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제12조의3제6항 관련 별표 4의2
-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5항에 제3호 신설
- o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양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마련 필요
- o
처분기준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6)에 따른 ‘별표4의2’의 인용 조문을 변경 * 2020.6.4. 개정되어 시행된 시행규칙에서 기존 제12조의3제4항이 제6항으로 이동
- 나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안 제12조의3제8항 관련 별표5
- o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개정(’20.6)을 반영하여 별표5에 “제12조의3제6항”을 “제12조의3제8항”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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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신설 및 가중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제12조의3제6항 관련 별표 4의2)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5항에 제3호 신설
o 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양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마련 필요
o 처분기준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6)에 따른 ‘별표4의2’의 인용 조문을 변경
* 2020.6.4. 개정되어 시행된 시행규칙에서 기존 제12조의3제4항이 제6항으로 이동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안 제12조의3제8항 관련 별표5)
o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개정(’20.6)을 반영하여 별표5에 “제12조의3제6항”을 “제12조의3제8항”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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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4
- 예고 종료2022-03-07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