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8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20일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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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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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1-28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