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0-08
- 시행
- 2021-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감염병 손실보상제도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7명, 7급 8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상권 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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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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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6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0-08
- 시행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