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8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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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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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1-28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