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5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 조정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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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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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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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