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생명공학 관련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가전략기술 기획·육성·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방사광가속기 구축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2023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생명연구자원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생명연구자원과의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기초·원천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2명)과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및 구축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등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관리운영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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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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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30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