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8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운영 및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등 11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지정·비밀기록물) 열람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비상대비정책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기관·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2024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정규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 인력 증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대통령기록물 열람 지원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에 총 14명의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5조(한시정원) ③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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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배정하는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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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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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1-28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