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8
개정이유 — 명문장수기업 신청대상 및 업종유지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가
주된 업종 변경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함
- 나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현행화
- 다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양식에서 작성기준 명확화, 조항 및 첨부서류 현행화별지 제24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과 업종 변경 심의 절차를 정하고, 제출서류 이름과 신청서 양식을 최신으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종 변경 심의 절차 신설
법 개정에 따라 주된 업종 변경을 심의하는 절차를 시행규칙에 새로 담는 내용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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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 요건 심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심의위원회가 기존 기술 등의 활용가능성과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심의하는 절차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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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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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오랜 기간 업을 이어 온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확인받은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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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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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5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