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8
- 공포
- 2022-05-09
- 시행
- 2022-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5호
개정이유 —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촉진을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지원대상 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함
- 나‘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18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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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지원대상 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함
나.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18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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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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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7
- 예고 종료2022-03-08
- 공포2022-05-09
- 시행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