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7호
개정이유 —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방법, 안전체험관 확충·운영 시 설치·운영 기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수준별 양성기관 지정, 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행·공고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조건 및 등급부여 등안 제2조
- 나안전교육기본계획의 변경 및 수립절차 등안 제3조~제6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시기 등을 규정함
- 다안전체험관 확충·운영시 설치·운영기준 적용 등안 제7조
- 라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대상자 등안 제8조
- 마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및 실시 적용대상 설정근거 등안 제9조
- 바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대상 및 방법 등안 제10조
- 사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점검방법 등안 제11조~제13조
- 아법률 제9조~제13조의 안전교육 실태점검 방법 등안 제14조
- 자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등안 제16조~제22조
안전교육사의 자격역할, 시험방법과목, 안전교육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교육 등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과 등급, 교육기관의 운영 기준 및 안전교육사 시험 관련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및 등급 체계 마련
안전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들이 갖춰야 할 학위와 실무경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1~3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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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안전교육 전문인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을 갖추고, 관련 학과 학위 취득이나 양성기관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이를 1~3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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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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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쇼핑센터, 고속버스터미널, 복합소매시설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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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제정이유서(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하위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17-05-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0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