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8
- 공포
- 2022-04-20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063호
개정이유 — 데이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신고기준, 절차 및 신고서식, 가치평가의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8475호, 2021.10.19. 공포, 2022.4.20. 시행)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가치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 별지 제1호서식
- 나
데이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신고기준, 절차 및 신고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3조, 별지 제2호서식ㆍ제3호서식
- 다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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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치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나. 데이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신고기준, 절차 및 신고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3조, 별지 제2호서식ㆍ제3호서식)
다.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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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7
- 예고 종료2022-03-08
- 공포2022-04-20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