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2-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8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062호
개정이유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정(2021. 10. 19 공포, 2021. 4. 2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제2조 및 제3조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나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ㆍ운영제4조부터 제7조까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개최절차,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산업간 교류 및 융합기반 구축, 데이터결합 촉진 교류ㆍ협력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데이터의 생산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방법 및 산업간 교류ㆍ융합기반 구축 시책 마련 시 시책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결합 촉진 교류ㆍ협력을 위한 협의체룰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구체화함
- 라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보안대책제11조 및 제12조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데이터안심구역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에 포함해야할 사항을 구체화 함
- 마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가치평가 신청 등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가치평가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가치평가 절차, 가치평가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가치평가 정보의 예외를 구체화 함
- 바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 및 데이터 플랫폼 지원 등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면 아니되는 사업자를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데이터유통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과 데이터 플랫폼 지원 사업 및 해당 지원 사업의 대상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구체화함
- 사데이터 품질인증 대상ㆍ품질기준 및 품질 인증기관 지정 등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품질관리 사업을 구체화함
- 아데이터거래사의 경력ㆍ자격 및 교육과 등록 신청 등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데이터거래사가 갖추어야 하는 경력ㆍ자격 및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시간을 구체화하고,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절차를 규정함
- 자창업 등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보조금 지급 등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창업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ㆍ절차와 지원하는 비용 등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실태조사를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ㆍ공표 및 보조금ㆍ장기대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차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협회의 설립제31조 및 제32조
지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협회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협회의 사업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를 구체화함
- 카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조정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타권한의 위임ㆍ위탁,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과태료의 부과제40조부터 제4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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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2-04-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7
- 예고 종료2022-03-08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