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8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0호
개정이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활성화를 위해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비율 상한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며, 보건·의료생협의 비조합원 공급고 신고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가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안 제1조의2
1) 법제처에서 추진한 어려운 법령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사업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
2) “검안서”를 “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수정.
3) 국민의 해당 조문에 대한 이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나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가능 비율 확대안 제5조 제1항 제1호
1) 생협 상품의 판매·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의 생협 이용가능 비율 확대가 필요함. 민·관합동으로 발표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력 제고방안(‘21. 9. 30.) 중 정부 과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비조합원 이용 가능 범위를 10%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을 20% 상한으로 조정.
3) 비조합원에 대한 사업 공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생협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다보건·의료생협의 비조합원 공급고에 대한 신고의무 명시안 제5조 제5항
1)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비조합원 공급고에 대하여 시·도지사 혹은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문구가 “물품”으로 되어 있어 신고의무가 일반생협에 국한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던바, 보건·의료생협의 신고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비조합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보건·의료생협이 그 공급실적을 시·도지사(연합회의 경우 공정위)에게 신고할 의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시행규칙 개정.
3) 보건·의료생협의 신고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비율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생협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며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 가능 범위 확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상품 판매와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조합원이 생협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10% 이내에서 20% 상한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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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변경 전
검안서, 표시하여야
변경 후
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를 말한다),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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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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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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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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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7
- 예고 종료2022-03-08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