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0
- 공포
- 2022-05-09
- 시행
- 2022-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445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및 온라인 발매 시행(‘21.8.1) 등에 따른 경주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주 시행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경주사업자가 매년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주개최계획서에 “온라인 발매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안 제3조제1항, 제2항
- 나경주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경주 종류, 실시방법, 경주규칙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3항
- 다정보통신망 이용(온라인) 승자투표권 발매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등 의무 규정안 제11조의2
- 라코로나19 상황 대응으로 소진한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규모 확대를 위해 경주사업자의 손실보전준비금, 사업준비금 적립률 조정안 제20조, 제21조, 제28조의2
- 마선수·심판 자격 등록, 구매제한자의 구매제한에 관한 사무를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 마련안 제28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주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온라인 발매 환경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라인 발매 관련 계획 및 시스템 강화
경주사업자가 제출하는 계획서에 온라인 발매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 발매 시스템 운영 시 중독 예방이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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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주의 개최)
변경 전
경주사업자가 제출하는 경주개최계획서에 수지예산서만 포함되어 있었고, 경주 규칙 등은 사업자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했어요.
변경 후
경주개최계획서에 온라인 발매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경주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진흥공단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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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선수 및 심판의 자격 등록이나 구매제한 관련 업무를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28조의3에 새로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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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투표권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 위해 구매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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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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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8
- 예고 종료2022-03-10
- 공포2022-05-09
- 시행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