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무청 소속기관에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군 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5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 데이터 전담부서 지정·운영을 위해 해당부서 명칭을 “정보관리과”에서 “데이터관리과”로 변경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무청 소속기관의 행정직렬 정원 4명(8급 4명)과 전산직렬 정원 2명(8급 2명)을 의료기술직렬 정원 6명(8급 6명)으로 전환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중 2명(8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고, 증원 인력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의 복수직급 보임 직위와 과장 직위 보임 직렬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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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