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5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입영판정검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임상심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병역기피자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0명(8급 7명, 9급 3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병무청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인 병무민원상담소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 정원 51명(6급 12명, 7급 19명, 8급 20명)의 직급상향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원 5명(6급 5명)의 직급상향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상향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에 둘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7급 3명, 8급 5명에서 6급 1명, 7급 7명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의 정원을 새로 늘리고 기한이 끝난 정원은 줄이며, 직급을 높여 둔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고 특별사법경찰 임기제 직급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7급 인력 8명 증원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의 입영판정검사 운영 인력 5명, 지방병무청의 임상심리 업무 인력 2명, 병역기피자 수사 인력 1명으로 모두 7급 8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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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제6항(특별사법경찰관리 임기제공무원)
변경 전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8명(7급 3명 8급 5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변경 후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8명(6급 1명, 7급 7명)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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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5조제4항 본문, 제8장(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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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기관에 어떤 조직과 몇 명의 공무원을 둘지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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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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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9
- 예고 종료2026-02-05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