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22년도 소요정원 1/4분기 배정분 171명(4ㆍ5급 2명, 5급 4명, 6급 33명, 7급 52명, 8급 54명, 9급 26명)을 증원하고,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신설에 따른 법무부 본부 정원 8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을 이체하며, 종전의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를 폐지하는 대신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이에 필요한 하부조직(관리과, 조사과)과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와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및 대구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를 각각 신설하면서 분장사무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2022년도 1/4분기 소요정원 반영에 따라 증원된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 88명(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및 보호외국인관리 및 퇴거전담 인력 11명(6급 4명, 7급 3명,8급 2명, 9급 2명)과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에 대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및 조직에 각각 반영하며, 보호관찰관의 직급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호주사까지 하향하고, 부산소년원과 치료감호소 간 공업직 정원(6급 1명, 9급 1명)을 조정하며, 5급 보호관찰 3개 기관의 6개과를 업무량이 많은 4급 보호관찰기관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 4개 기관에 각각 직제 과를 이전하여 신설하고, 2013년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위치를 현(現)주소 체계로 현행화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조직 신설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조직 재편
2022년도 소요정원 반영에 따라 법무부와 소속기관 인력을 증원하고,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신설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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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 제10항, 제11항
변경 전
지방교정청에 총무과·보안과 및 사회복무과를 두며, 보안과장과 사회복무과장의 분장사무가 규정되어 있고 수용자의 분류처우, 적성판정, 가석방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지방교정청에 총무과·보안과·사회복무과 및 분류센터를 두며, 보안과장 등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사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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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 신설 관련 사항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 관련 사항은 2022년 3월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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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를 나누어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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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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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