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5
- 공포
- 2026-08-11
- 시행
- 2026-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국대기실 운영 및 송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1국에 1개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을 증원하고, 항공기 승객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4명(6급 7명, 7급 22명, 8급 32명, 9급 23명) 및 자동출입국심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8명(6급 5명, 7급 9명, 8급 8명, 9급 6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입국재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6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출국대기실운영팀 및 직급상향 조정한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5월 31일에서 2026년 8월 10일까지로 단축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회부심사팀을 신설하며, 법무부 소속기관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6급→5급),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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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9
- 예고 종료2026-08-05
- 공포2026-08-11
- 시행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