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1
- 공포
- 2026-05-29
- 시행
- 2026-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8
개정이유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구 일부 및 직급상향 조정한 정원 일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기구 1개를 신설하며, 법무부 소속기관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5급→4·5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기구와 직급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및 기구 신설안 제9조제5항, 부칙
1) 범죄예방 관련 데이터 통합관리·분석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설치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마약류사범의 체계적·전문적인 재활 및 재범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 설치한 마약사범재활팀, 교정시설의 점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 설치한 특별점검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의 정원 9명(4·5급 1명, 5급 4명, 6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외국인 종합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설치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의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대응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이민자인권·권익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5급 2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배정함.
- 나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에 설치한 기구와 직급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및 직급상향 조정 정원 추가안 별표12의2 및 부칙
1) 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한 범죄의 신고ㆍ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교정사고 조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ㆍ대구지방교정청ㆍ대전지방교정청ㆍ광주지방교정청에 설치한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교도소ㆍ구치소 내 발생한 범죄의 신고ㆍ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교정사고 조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와 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에 설치한 특별사법경찰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교도소 등의 정원 11명(5급 1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출국대기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및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설치한 출국대기실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출입국 업무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정원 9명(5급 9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5) 법무부 소속기관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와 전국 크루즈 출입국심사 담당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의·조정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상향 조정(4·5급 1명)함.
- 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안 제9조제12항제11호, 제17항제6호, 제18항, 제27조제9항제1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이 총액인건비제로 둔 팀과 올려 둔 직급 정원의 존속기한을 2년 늘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이민자인권·권익팀을 새로 두며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존 팀과 상향 정원의 존속기한 2년 연장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마약사범재활팀, 특별점검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특별사법경찰팀, 출국대기실운영팀 등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직급을 올려 둔 정원의 기한도 같이 연장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5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직)
변경 전
본부에 11개 과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두고, 이 팀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함
변경 후
이민자인권·권익팀을 추가로 두고, 이 팀장도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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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이민자인권·권익팀 존속기한(부칙 제2조)과 제주 정원 상향(부칙 제3조)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해요. 팀 존속기한이 끝난 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날부터 사무는 외국인정책과장과 이민통합과장이 나눠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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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조직과 정원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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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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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4
- 예고 종료2026-05-21
- 공포2026-05-29
- 시행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