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민원업무 및 현안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보령해양수산출장소를 신설하고, 수산물 가공시설 위생점검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 불법 조업감시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항만순찰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해양사고 심판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명(연구사 3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수산물 안전 관련 국제협력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증원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안전성 제도 운영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해양수산부에서 8명(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관리운영직군 정원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따라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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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