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6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해상풍력발전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녹색해운항로 구축ㆍ운영과 해사 분야 탈탄소 국가전략 수립 및 체계적 이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 4천톤급 해양조사선을 대체 건조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9급 2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내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12명) 및 새만금항 신항 개장에 따라 부두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에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시설 건축사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2명(8급 2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연구사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9급 1명)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을 늘리거나 옮기고 일부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해, 직제 변경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수산부·소속기관 정원 증원
해상풍력 업무와 녹색해운항로 업무에 각 5급 1명, 국립해양조사원에 3명(7급 1명, 9급 2명),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안전·보건 감독 12명(7급)과 새만금항 신항 부두 관리 1명(7급)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국립수산과학원에는 김 산업 연구인력 1명(연구사)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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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3항 (해양공간정책과장 분장사무)
변경 전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만 있고 제18호·제19호는 없음
변경 후
제18호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제19호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수산업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업무를 새로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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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일부 조항의 늦은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22조제8항제17호 개정규정(해양레저스포츠 업무 삭제)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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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인원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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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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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30
- 예고 종료2026-02-06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