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4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2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해양수산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미국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청사의 관리 및 정주여건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31. 공포·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동물 질병 진단 표준물질 기술검증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안전정책과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의 효율적인 조직·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에 수산물안전정책과를 새로 두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방해양수산청 등의 사무분장과 정원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산물안전정책과 신설
소관 부처는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정책실에 수산물안전정책과를 둔다고 설명해요. 식품안전관리 계획, 안전성조사, 수출 수산물 안전관리, 원산지 표시 제도 운영 등 17가지 사무를 맡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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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6항 (수산정책실 소속 과)
변경 전
수산정책실에 수산정책과부터 어촌어항과까지를 두고, 어촌어항과장까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함
변경 후
어촌어항과 다음에 수산물안전정책과를 추가하고, 그 과장도 같은 방식으로 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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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규칙을 고치는 부분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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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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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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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5-12-24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