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0
- 공포
- 2026-09-28
- 시행
- 202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ㆍ수산직불제팀ㆍ스마트해운물류팀 및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7급 2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7급 4명) 중 3명(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동해안 국가어항 개발 및 정비를 위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8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3명)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0명(5급 10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6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2명(5급 3명, 7급 11명, 8급 8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0명(5급 6명, 6급 7명, 7급 18명, 8급 9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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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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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3
- 예고 종료2026-09-10
- 법제처 심사2026-09-14
- 공포 대기2026-09-18
- 공포2026-09-28
- 시행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