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3
- 공포
- 2022-06-29
- 시행
- 202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127호
개정이유 — 4차산업혁명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부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함에 따라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안 제4조
시행령에서 범죄경력자료 조회신청서 및 회신서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서식 신설
- 나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5조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지정
- 다공장설립 계획의 변경신고 사항안 제7조
법에 공장설립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신설하고 시행규칙에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회사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을 변경한 경우 등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
- 라공장설립의 완료신고안 제8조
법에 공장설립을 완료하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규칙에 완료 신고기간을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완료 신고기간을 2개월로 규정
- 마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안 제10조
현재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침을 운영중이나 법령상 지정 신청 관련 위임규정이 없어 시행규칙에 고시를 운용하도록 위임 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창업 기업의 공장설립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실경영 평가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장설립 변경 신고 절차 간소화
회사명이나 대표자 성명, 세세분류 업종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복잡한 '변경 승인' 대신 '변경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공장설립 계획의 변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공장설립 계획의 변경)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 3.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 및 법인 형태 변경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설립 계획승인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공장설립 완료신고 기한
공장을 설립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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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미한 사항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아 복잡한 심사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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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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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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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1
- 예고 종료2022-03-23
- 공포2022-06-29
- 시행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