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8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8호
개정이유 —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교육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및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교육 수탁기관 지정기준 설정안 제7조의2 및 안 [별표 1]
1) 개정 대리점법(22.6.8 시행 예정)에 따르면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업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
2) 이에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기준을 ①시설, ②인력, ③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정함
- 나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 규정안 제18조의2
1)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2) 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리점 교육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수탁기관 지정기준 마련
대리점 관련 교육이나 상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인력, 교육실적 및 전문성 등의 기준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교육 등 업무 위탁기관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동의의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대신, 일정 기간 내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정위가 승인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6
- 예고 종료2022-03-28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