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0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8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권한(계약서 미교부·미서명·미보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과징금 감경상한을 상향(50%→70%)하려는 것임.
- 가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광역 지자체장 위임(안 제19조의3)안 제19조의3
1)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서는 파급력이 큰 사건의 처리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이에,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 위임함
- 나과징금 감경상한 상향안 [별표 2]
1)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20%→50%)한 바 있으나, 현행 시행령상의 과징금 감경상한 규정으로 인해 개정 과징금 고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될 우려 존재
2) 이에,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을 상향(50%→70%)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과징금 감경상한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자체로의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계약서 미교부, 미서명, 미보관 등 단순 사실 확인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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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3(권한의 위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해당 공급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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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9조의3(권한의 위임)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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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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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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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6
- 예고 종료2023-03-20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