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2022-08-02
- 시행
- 2022-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26호
개정이유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명확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19호, 2022년 2월 3일 공포,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안전인증기관 위탁 업무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수리,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추가안 시행령 제18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에 어린이제품의 신고 수리 및 효력상실 처분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 업무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안전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와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업무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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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8조제2항
변경 전
안전인증기관 위탁 업무 목록(신고 수리 및 효력상실 처분 제외)
변경 후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 7. 법 제24조의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업무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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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신청이나 신고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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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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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8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2022-08-02
- 시행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