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3
- 공포
- 2022-11-21
- 시행
- 2022-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96호
개정이유 —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하고,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좌측면에도 승강구를 설치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고,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표시하는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에 대한 표기방법 명확화 및 물품적재장치 규정을 개선하며, 등화장치 혼란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등화장치 규정을 정비하고,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장치 및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를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안 제15조의3 및 제90조의3
비상자동차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기존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하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성능기준을 마련함.
- 나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기방법 및 물품적재장치 기준 개선안 제19조 및 제32조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기방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적용되는 비중을 삭제하여 제작자 스스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재함 크기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함.
- 다등화장치 기준 개선안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의2 및 제44조의2
후퇴등의 설치개수와 끝단표시등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에도 옆면표시등 설치를 가능토록 하며, 옆면표시등이 설치된 자동차의 후미등 관측각도를 완화하고, 보조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등화장치의 기준을 개선함.
- 라연료장치 및 충돌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 제102조 및 제102조의3
다양한 연료로 구성된 연료장치 기준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을 신설하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조화함.
- 마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좌측문 설치 근거 마련안 별표5의30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승강구를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좌측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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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2
- 예고 종료2022-04-23
- 공포2022-11-21
- 시행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