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2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44호
개정이유 — 페달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와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제작사 상표 등화 설치기준 및 자동차 범퍼 안전기준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하며, 자동차 길이 특례기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 설치기준 신설안 제2조,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2, 별표7의10
- 나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 설치기준 신설안 제2조, 제18조의7
- 다제작사 상표 등화 설치기준 신설안 제47조제3항
- 라광원 시험 전압 오기 개정안 별표6의21
- 마자동차 범퍼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11의6
- 바자동차 길이 특례기준 대상 추가안 별표3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 제작사가 승용차 등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전기차에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를 의무로 달게 하고, 제작자 상표에 등화를 결합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화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생기는 급가속을 막는 장치를 승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달도록 하려고 해요. 수동변속기 차, 피견인자동차, 초소형 자동차 등은 빠져요. 이 장치는 별표 7의10의 구조·성능기준을 지켜야 해요. 소관 부처는 국제기준(UN R175)은 자동변속기 승용차(M1)에만 적용하지만, 국내에서는 승용차가 아닌 차에서도 사고가 많아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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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65호·제66호(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와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구동축전지 잔여 수명을 표시하는 장치)의 정의를 새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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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항목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승용차가 2029년 1월 1일,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는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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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총중량
차 자체 무게에 사람과 짐을 최대로 실었을 때의 무게까지 더한 전체 무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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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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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4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