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57호
개정이유 — 어린이통학버스가 만족해야하는 일부 기준을 제외 또는 완화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신속하기 해결하기 위함
- 가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 나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을 일부 완화하거나 제외하여 차량 확보를 돕고자 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부 안전 기준 적용 제외
체험학습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4조제19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상시적인 교육활동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서 대형 승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체험학습용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9조제8항ㆍ제10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9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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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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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시광선 투과율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유리창을 통과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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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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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5
- 예고 종료2023-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