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2022-05-17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148호
개정이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704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 가“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구성원, 구성인원, 운영방법 등)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1) 지역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1명이 위원장이 되며, 당연직(관계공무원) 및 위촉직(민간) 등 20명 이내로 구성
2) 관할 지자체에 유사한 협의회 운영 시에는 대신하여 활용하거나 협의회 신설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
3) 지역협의회의 기타사항(구성·운영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협의회 구성 기준 마련
지역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1명이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과 민간인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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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1명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의기구가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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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특정한 직책이나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관계공무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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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42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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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3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2022-05-17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