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5
- 공포
- 2022-09-30
- 시행
- 2022-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65호
개정이유 —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35호, 2021. 11. 30. 제정, 2022.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적안 제1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함
- 나임산물생산업의 품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임산물생산업으로 인정되는 품목을 명확히 규정함
- 다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신설안 제3조
휴경 중인 산지의 의미를 규정함
- 라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정함
- 마지급대상 산지 제외 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지급대상 산지 제외 신고방법과 신고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함
- 바농약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농약 사용의 적정 기준을 정함
- 사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의무이수시간 및 이수증 제출방법을 정함
- 아교육기관 현황 게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교육기관 현황 게시방법 및 교육실시 기관의 관리의무 등을 정함
- 자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 등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을 정함
- 차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와 휴경 중인 산지의 의미를 정함
- 카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정함
- 타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 등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을 정함
- 파등록신청의 공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방법을 정함
- 하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등록신청 방법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 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등록신청 내용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의 구성방식을 정함 너.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조사위원회 내 위원 해촉, 개의, 의결, 수당 등 운영방법을 정함 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조사, 등록 및 등록거부 등을 정함 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재심사 신청 및 재심사 결과 처리방법을 정함 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방법 등을 정함 버. 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계획 통보 방법을 정함 서.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를 보조하는 조사원의 고용 근거와 공무원 및 조사원의 증표 서식을 정함 어.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보관ㆍ비치 서류 종류 및 의무 비치 기간을 정함 저.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및 부과ㆍ징수절차를 정함 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 열람 시기 및 방법을 정함 커.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5조)
– 열람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를 정함 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을 정함 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7조)
–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 포상금 지급예외 사례 등을 정함 허.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8조)
– 지급대상자 등록, 준수사항 조사 등 시상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정함 고.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신설(안 부칙 제1조)
–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정함 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안 부칙 제2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이전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는 이 규칙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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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산물생산업 및 대상 산지 기준 명확화
임산물생산업으로 인정되는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휴경 중인 산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혼선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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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임산물생산업으로 인정되는 품목을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품목으로 규정하고, 그중 '그 밖의 임산물'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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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육림업 직접지불금과 관련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특정 시점 이전까지 실적이 있는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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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산림에서 채취하거나 재배한 나무, 열매, 버섯, 약초 등 산림 자원을 활용해 얻은 생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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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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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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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4
- 예고 종료2022-04-05
- 공포2022-09-30
- 시행202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