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6
- 공포
- 2026-06-18
- 시행
- 2026-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9
개정이유 —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초연금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이 수급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 개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이 나중에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제도에 맞춰, 이력관리 신청서 서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는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따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 개정으로 도입돼요. 이 시행규칙은 그 후속 정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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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어르신에게 주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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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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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7
- 예고 종료2026-05-06
- 공포2026-06-18
- 시행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