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2024-10-04
- 시행
- 2024-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75호
개정이유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을 일시적으로 획득하였다가 다시 상실한 경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 나기초연금 지급 신청 대리인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6조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대리인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급권 발생 시에도 신청서 유효기간 유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생겼다가 다시 상실되더라도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바로 만료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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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호
변경 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변경 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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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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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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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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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4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2024-10-04
- 시행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