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6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5
개정이유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필요 항목을 설립시 신고한 모든사항에서 주요사항으로 간소화하려는 것임.
- 가
법률에서 위임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필요항목을 ①정관, ②주된 사무소 소재지, ③임원 정보, ④출자금 납입총액, ⑤조합원 수 등 5개 항목으로 간소화 * ④출자금 납입총액, ⑤조합원 수 변경이 잦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 항목의 경우 연 1회 일괄신고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을 설립 때 신고한 모든 사항에서 5개 주요사항으로 줄이고, 그중 2개 항목은 연 1회 모아서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변경신고 항목을 5개로 간소화
지금까지는 설립 때 신고한 사항이 하나라도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했어요. 이 안은 정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임원 정보, 출자금 납입총액, 조합원 수 5개 항목만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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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신설) 변경신고 대상 항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임원 정보(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 제외), 출자금 납입총액, 조합원 수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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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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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이 맡긴 내용이나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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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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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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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7
- 예고 종료2026-05-06
- 공포2026-06-23
- 시행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