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8호
개정이유 —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되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설립신청서류 간소화, 별지서식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세부내용 및 별지서식 규정안 제2조, 제13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등
1)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되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신설됨에 따라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공제사업 인가신청 및 변경절차, 설립인가 신청 절차, 정관변경 절차, 경영공시 절차, 합병 및 분할 인가 절차, 해산신고절차에 대해 규정함.
3)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됨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한 협동조합간 연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설립신청서류 간소화안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등
협동조합 및 연합회 설립신청 시 제출하는 임원 명부 중 임원이력서와 사진이 과도하다는 현장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청서류 중 임원이력서와 사진을 삭제하고,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청서류 중 임원이력서와 사진을 임원 약력으로 대체함.
- 다약칭 용어 변경안 제2조 등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칭용어ㆍ의미가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라조직변경 신고확인증ㆍ인가증 신설안 제7조, 제23조 등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 이전 법인명이 적힌 조직변경 신고확인증ㆍ인가증을 신설하여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불편을 완화함.
- 마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신설안 제14조, 제19조, 제20조 등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서식을 신설함.
- 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민원신청서에 전자우편주소란을 추가하고,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문구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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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4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0-09-29
- 시행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