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1-25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잉진료 지양,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의료 질 향상과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는 의료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 및 출자금 관련 설립인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협동조합 관련 신고 또는 인가 신청을 검토하는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등 일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추가로 위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협동조합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권한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
소관 부처는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나 군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 동의자 수를 기존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낮추고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도 1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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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변경 전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ㆍ군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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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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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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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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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2
- 예고 종료2023-01-25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