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8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83호
개정이유 — 업계요청 및 산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과 「수의업」을 신설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려는 것임
- 가「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수의업」 신설【안〔별표2〕】
- 나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개정사항 반영 【안〔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과 수의업을 추가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식서비스산업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업계 요청과 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과 '수의업'을 지식서비스산업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지식서비스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과 수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52991)과 수의업(731)을 추가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를 개정사항에 맞춰 업데이트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식서비스산업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7
- 예고 종료2022-04-18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