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6
- 공포
- 2026-06-04
- 시행
- 2026-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11
개정이유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76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태조사 사전 통지 기한 등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 제13조의2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규정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 나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과정에서 수집·관리되는 데이터의 범의를 규정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 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2제3항·제4항 신설
- 라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플랫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에 플랫폼 운영을 추가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1항제2의2호 신설
- 마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기한인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6조제5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규정(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과정에서 수집·관리되는 데이터의 범의를 규정(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2제3항·제4항 신설)
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플랫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에 플랫폼 운영을 추가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1항제2의2호 신설)
마.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기한인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6조제5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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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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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7
- 예고 종료2026-05-06
- 공포2026-06-04
- 시행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