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4
- 공포
- 2018-06-20
- 시행
- 201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88호
개정이유 —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5276호,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교육훈련 인력·시설 및 설비 현황 등으로 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
- 나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등안 제3조
인증 기준 및 인증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의 서식을 정함
- 다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안 제4조
인증심사 대행기관에는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인증심사대장 작성·비치 등 심사대행기관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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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교육훈련 인력·시설 및 설비 현황 등으로 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
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등(안 제3조)
인증 기준 및 인증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의 서식을 정함
다.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안 제4조)
인증심사 대행기관에는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인증심사대장 작성·비치 등 심사대행기관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정이유서(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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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3
- 예고 종료2018-04-04
- 공포2018-06-20
- 시행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