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4
- 공포
- 2018-06-19
- 시행
- 201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87호
개정이유 —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5276호,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조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변경, 사업기간을 2년 이상 가감하거나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상 증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함
- 나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3조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의 자격을 정함
- 다금융지원 등안 제5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의 대상을 정함
- 라실태조사 등안 제6조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매년 국내외 산업 현황, 매출 규모, 종사자 및 전문인력 현황, 경영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마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7조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자격제도의 운영 등으로 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을 정함
- 바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안 제11조 및 제12조
인증 대상은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 등으로 정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를 2년마다 정기 점검할 수 있도록 정함
- 사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의 홍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아창업의 지원안 제15조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법률·세무·회계 등의 교육 지원, 창업 공간 지원, 공공·민간의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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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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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3
- 예고 종료2018-04-04
- 공포2018-06-19
- 시행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