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186호
개정이유 — 수급자 신청 시 체류하는 자로만 규정하여 단기간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부적정하게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최근”의 모호한 기준을 “조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수급자 중 60일 이상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장기간 체류자의 급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에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조사일 기준으로 외국에 180일간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체류하였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안 제2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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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4
- 예고 종료2022-04-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