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8
- 공포
- 2026-07-21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1
개정이유 —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가 일부개정(법률 제21399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제37조를 신설하여 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같은 법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및 제18조(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및 착수ㆍ완료 신고 접수 권한을 소속기관인 궁능유적본부에서 처리 ㅇ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에 관련된 업무(콘텐츠 제작, 교육 및 전시)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가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위임사항 및 기관·법인·단체 위탁사항 등 법률 위임사항 마련시행령 안 제37조
- ㅇ
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안 제37조제1항 신설
- ㅇ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규정안 제37조제2항 신설
- 나현행 미비점 개선
- ㅇ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오타 수정시행령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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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위임사항 및 기관·법인·단체 위탁사항 등 법률 위임사항 마련(시행령 안 제37조)
ㅇ 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안 제37조제1항 신설)
ㅇ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규정(안 제37조제2항 신설)
나. 현행 미비점 개선
ㅇ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오타 수정 (시행령 안 제3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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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7
- 예고 종료2026-05-08
- 공포2026-07-21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