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5
- 공포
- 2024-09-10
- 시행
- 2024-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39호
개정이유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9.14. 제정·공포, 2024.9.15. 시행)에 따른 시행령 을 마련하여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및 보존·활용 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필수보존요소의 지정·고시 관련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의 기한,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마
정기조사 실시 주기, 절차, 방법 및 조사 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보상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제15조
- 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사유 및 말소 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
- 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아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시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 절차 및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30조
- 차
예비문화유산 선정 시 세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1조∼제32조
- 카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5조
- 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유산청장 등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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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5
- 예고 종료2024-08-05
- 공포2024-09-10
- 시행202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