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7
- 공포
- 2022-06-21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2-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및 후견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96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민간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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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8
- 예고 종료2022-04-27
- 공포2022-06-21
- 시행2022-06-22